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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14억'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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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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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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