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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증권사 반대매매 기준 완화 나서…'빚투' 개미들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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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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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기준을 낮춘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는 물론 '주가 하락 → 반대 매매 → 주가 하락'의 악순환 속 답답했던 개인투자자에겐 희소식이다. 반면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권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다수의 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발표에 따른 반대매매 완화안을 공지했다. 이날 기준으로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완화안을 시행 중이다. 교보증권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교보증권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담보비율이 120~130%에 해당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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