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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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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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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일시 정지하는 경우의 수 늘어난 것 오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호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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