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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울주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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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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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 200여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건수 중 최다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이며,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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