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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파트서 걷다가 차에 부딪히면 100% 차량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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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06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차도 미분리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과 부딪히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진 중 보행자 부주의를 감안해 90%만 책임지던 것에서 바뀐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도로 외의 곳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백퍼센트로 적용하는 등 과실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신설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집니다. 경찰은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을 시범 사업지로 등록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당보도를 봤을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횡단보도가 있어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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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이건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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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무조건 차가 조심하라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