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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실상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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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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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차주 신청시 금융권 자율로 연장 부실 차주엔 최대 90% 원금 감면 안심전환대출에 총 40조원 공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부실 차주에 대해선 최대 90% 원금을 감면한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겐 40조원을 공급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원본보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도입을 추진한다. 만기연장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나누자는 취지다. 기존 유예한 원리금은 최대 1년간 거치하고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원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대출이 나갔거나 정부가 보증을 선 대출 잔액은 36조4000억원이다. 폐업이나 부도가 났거나 우려가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기로 했다.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줄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원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정상 차주이지만 연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8조7000억원을 공급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또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총 42조2000억원 지원한다.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우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내년까지 4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는 기존 20조원 공급할 계획을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엔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 최장만기는 민간 금융회사는 40년, 정책금융기관은 50년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신청자격 미달자에게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등 지원을 1년간 한시 운영키로 했다.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017~2021년 평균 공급액은 7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햇살론유스, 새희망홀씨 등 정책 대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3분기 중 차질없이 계획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해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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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