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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빈 교실서 손자 전화기 찾던 할머니…담임교사 '무단침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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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193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임죄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할머니와 담임교사는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A 학생의 할머니 B(65)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손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같은 날 오후 손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B씨는 분실 장소가 학교라고 생각했다. B씨는 손자와 함께 빈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으나, 핸드폰은 없었다. B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담임교사 C 씨에게 알렸다. B 씨는 "C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면서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C 교사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A 학생의 전화기는 분실한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 B 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C 씨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달 8일에는 B 씨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B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교사로서 모든 사항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생각해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침입이 드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담임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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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뭘또 저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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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