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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억9000만원 아파트, 전세가 1억8000만원..커지는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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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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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새 37%P 상승한 전세가율 올해 전국 전세가율 100% 넘어서 매매가와 비슷한 '깡통전세' 우려 충북·전북 등 지방 110% 넘기도 경기 평택시의 1138가구 규모의 A아파트(59㎡)는 최근 남향 8층 매물이 전세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세를 놓은 집주인은 6개월 전 이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불과 1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94.7%이다. 집주인은 사실상 대출 하나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산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한다.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평균 낙찰가율이 70%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낙찰가율이 그 이하로도 떨어진다.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도 줄어든다

1억9000만원 아파트, 전세가 1억8000만원..커지는 '깡통전세 주의보'1억9000만원 아파트, 전세가 1억8000만원..커지는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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