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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함양군,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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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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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위반행위 단속대상이 확대되고 단속·처분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위반단속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6월 21일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함양군,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단속 안내함양군, 친환경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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