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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위반해도.. 직접 짐 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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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39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했습니다. 세입자와 저는 제소전화해를 맺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화해 조서를 위반한 상황이니 ‘나가라’는 통보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제가 직접 짐을 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오랜 기간 소요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건물주들은 소송보다 제소전화해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세입자가 조서를 위반했을 때 집주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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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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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