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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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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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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6,000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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