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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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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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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잡았다. 또 도로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 운행이 곤란하면 지자체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교통약자 단체,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매년 1월 말까지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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