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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남편이 신생아 딸 코에 분유 붓는데..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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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28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3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4·여)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자 다음 재판에서 다시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남짓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남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며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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