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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쟁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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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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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의사·약사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든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위법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거나 고발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진료범위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증가로 상업적 진료가 늘고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24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약사법 위반 사례 8건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국,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알선한 플랫폼 업체 등이 적발됐다. 비대면 진료 ‘필요하다’ 공감대 커졌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밖의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진단·상담·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비대면 진료가 늘면서 누적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2300만여건(전화·상담 512만건,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등 약 1801만건)에 달한다. 이용경험이 늘면서 인식도 바뀌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3월 공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2021년 진행)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활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의사 28.0%, 간호사 75.5%, 환자 63.3% 등의 비율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활용경험이 있는 경우엔 응답비율이 의사는 44.9%, 간호사는 84.1%, 환자는 77.8%로 각각 뛰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허용 후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처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의 목적, 주체, 대상 질환, 진료 범위, 조건,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 주요 쟁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5월 발행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진단 및 쟁점분석’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학한림원에서 지난 4~5월 각계 입장을 수렴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진료대상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는 경증·만성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환자·소비자단체는 중증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만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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