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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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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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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 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법률상으로 A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더라”라며 “나도 강남에서 전세살이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광진구 집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계약 해지 가능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조씨처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중도해지를 하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ㆍ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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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