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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여친 살해 20대男, 시신 옆에서 '넷플' 보고 음식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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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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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과거에도 여자친구 수시로 폭행 공갈·상해·재물손괴 등으로 2021년 8월 출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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