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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애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한 2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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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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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채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월6일 B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내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애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한 20대男, 징역 30년애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한 2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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