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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서 6000만원 대출됐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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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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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웬만한 금융거래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허술한 틈을 노린 금융 범죄가 일부 은행에서 일어났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 여성의 남편은 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얼마 뒤 실제 대출자가 경찰에 잡혔는데, 남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사진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부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승인시켜 가지고 그 책임은 또 이제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여성의 언니는 지난해 7월 딸을 사칭한 온라인 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이를 받은 사기범 역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빼갔다. 모두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인데, 금융위원회가 만든 고시에는 비대면 인증을 할 때 신분증 원본으로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국내 5대 은행 모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 통신사들도 이 시스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금융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부터 대포 통장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인증을 악용한 금융사고가 드문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대출사기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금융사가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신분증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는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을 뿐더러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서 6000만원 대출됐다는 통보 받았습니다''가입한 적도 없는 카카오뱅크서 6000만원 대출됐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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