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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중대재해법 시행에도..제조업 사망 99명 '되레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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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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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3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6% 감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이기도 하다. 전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재래식' 사고인 추락 126명, 끼임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13.0%)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이었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 22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처벌 사각지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제조업 사망 99명 '되레 11% 증가'중대재해법 시행에도..제조업 사망 99명 '되레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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