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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소상공인 돕는다던 하나은행..진짜 취약계층은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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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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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한 하나은행이 내부적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압박에서 나온 일종의 보여주기식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금리감면 지원’ 문건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한 조건을 총 7가지로 정리해 소속 행원들에게 안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대출금리가 연 7%를 넘는 소상공인에게 만기가 돌아오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고금리(13%)가 적용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지원에서 빼기로 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소득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은 금융취약계층일수록 올라간다.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호차주를 돕겠다는 애초 지원목적과 배제조건이 상충하는 셈이다. 각종 협약대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협약대출을 먼저 알아본 뒤 은행의 자체 상품으로 접근한다. 금리나 한도 면에서 은행의 자체 상품보다 우대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만약 조건에 들어맞아 협약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밟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이하 연체 중이거나 대출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대출금리가 연 4.78%에서 최고 10.0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금리에도 돈을 갚으려는 상환의지가 큰 소상공인이지만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지원은 대체 누가 받나…금융당국 압박에 '보여주기식 정책'? 이외에도 연체 차주,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차주, 당행 내규상 여신 비적격자, 휴·폐업자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금리 감면’ 지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11일 이전 연장에 성공했다면 마찬가지로 수혜를 누릴 수 없다. 매출채권담보대출도 ‘특성상 본 금리감면 지원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지했다. 애초 상단금리가 7%를 초과하는 상품 자체도 거의 없다. 하나은행이 지난 5월 기준으로 공시한 7개 소호상품 중에서 올 초 중단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과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빼면 7% 초과금리 상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출이나 약사·변호사·변리사·수의사 등이 사용하는 대출뿐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봐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금리가 7%를 넘으려면 신용등급이 7~10등급이어야 한다. 종합하면 하나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빌린 뒤 7%대 이상의 비싼 금리를 내고 있는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협약대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동시에 연체나 여신 비적격자가 아닌 건전한 차주여야 하고, 만기는 하반기에 도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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