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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관리비 과다수령' 스타필드하남, 50%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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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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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의 신청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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