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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인당 5억 토해내" 재건축부담금 폭탄 손본다..내달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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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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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 1인당 최대 5억원 수준에 달하는 부담금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정비사업 3대 규제 가운데 2가지가 완화되는 셈이다. ━ 분상제 이어 재초환도 손질‥정비사업 3대 규제 순차적 완화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둘째주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재초환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항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적정선을 찾아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 방향과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주민, 무주택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된 후 10년 간 유예됐다가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인당 부담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5억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원,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각각 통보됐다. 이 때문에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으나 실제 부과돼 징수까지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경우, 올해 3~4월 중 확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가 재초환 손질을 예고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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