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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감사원 "성남시 '무쓸모' 땅 받아 291억 손실"..공무원 3명 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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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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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관련 업무를 했던 시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당 변경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대검찰청을 거쳐 백현동 관련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 공무원 3명과 유동규 당시 도개공 기획본부장(수감 중)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자로 확인된 성남시 공무원들은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의 용도를 변경(자연·보전녹지 지역→준주거지역)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감사원은 성남시 공무원 3명 등과 민간개발사인 A사의 기부채납 재산 교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사건 개요는 이렇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용지 절반인 1만 6948m²에 R&D센터 건물(연면적 1만 6530m²)을 짓고 A사로부터 기부받기로 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R&D 용지 약 23%에 이르는 7995m²가 원형 보전지로 지정되자 A사는 원형 보전지로 전환돼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R&D센터 대신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교환을 추진했고, 성남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해당 용지 가격은 385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66억원(2019년 감정평가 기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공무원 3명은 성남시에 28억원 이익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하는 등 사실상 291억원 상당의 손실을 성남시에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재산 변경 과정은 백현동 부지의 민간임대계획을 바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성남시는 A사가 기부채납 규모가 증가했다면서 민간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 비중은 100%에서 10%로 줄었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A사는 최소 256억에서 최대 641억원을 추가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단독] 감사원 '성남시 '무쓸모' 땅 받아 291억 손실'..공무원 3명 등 경찰 수사[단독] 감사원 '성남시 '무쓸모' 땅 받아 291억 손실'..공무원 3명 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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