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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WTO, 상소 대신 첫 중재 성사..한미 세탁기 분쟁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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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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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을 벌인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결정에 불복한 뒤 상소 대신 중재 절차를 밟은 첫 사례가 나왔다. WTO 내 분쟁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 문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우회적 방식이면서도 상소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중재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벌인 WTO 상소심 사건에서 전날 첫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승화 무역위원장이 참가한 3명의 중재 판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튀르키예 정부가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자국에 해당 약품의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을 강제했다가 EU로부터 '보호무역 조치'라는 반발을 사면서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격인 패널 판정에서 EU가 승소한 뒤 양측은 상소 절차를 밟았지만 WTO에서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상소기구와 관련해 구조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이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 말부터 상소기구에 참여할 위원이 충원되지 않았다. WTO의 패널 판정 후 불복을 해도 이를 심리할 기구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WTO 분쟁 가운데 처음으로 EU와 튀르키예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25조에 따른 중재 조항을 활용,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소기구를 대신할 우회적 분쟁 해결 절차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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