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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내년 월 소득 62만원 안되는 1인 가구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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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15

2023년 1월부터 한 달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그 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 가구)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오른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0%에 달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6.48% 오른 207만7892원이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당 생활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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