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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1년 만에 얻어낸 '포스코 노동자' 지위..다음 세대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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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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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철업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11년 전 이 소송을 시작한 양동운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참 잘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소송은 2011년 5월 시작됐다. 그러나 11년 동안 싸운 양 전 지회장은 정작 판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 전 지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정년퇴직했다. 애초 대법원 선고일이 지난해 12월30일이었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싸움은 아니었다. 양 전 지회장은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판결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현재 근무하는 1만8000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양 전 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포스코 생산구조상 하청노동자 업무가 독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정규직과 업무를 구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의미 있다”면서 “또 포스코가 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지시에 따라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11년 만에 얻어낸 '포스코 노동자' 지위..다음 세대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아야죠''11년 만에 얻어낸 '포스코 노동자' 지위..다음 세대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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