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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기후위기 속 세상 바꾸는 판결 잇따라..한국서도 승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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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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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까지 모두 2002건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최근 2년 사이에 제기됐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늘어났죠.”(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과거 기후소송은 상징적인 ‘퍼포먼스’(행위극)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 시민과 환경단체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승소하면서, 기후변화 소송은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기후변화에 관한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수준을 넘어,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는 ‘힘센’ 소송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단체인 플랜 1.5의 윤세종 변호사는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이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기후변화의 다급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됐다”며 “(최근 경향을 보면) 기후변화가 시민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제도와 정책을 국회 입법권 행사나 정부 재량으로만 보던 법원의 시각이 바뀌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방어적인 대응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2019년 네덜란드 위르헨다 판결(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독일로 시민들의 ‘승전보’가 이어졌다. 영국 런던정경대, 미국 컬럼비아대 등의 산하 연구기관은 기후변화 소송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후변화 소송의 개혁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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