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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국 아이 61명과 태아의 헌법소원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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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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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외 61명.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6월13일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다. 이 시행령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가 규정돼 있는데, 이 목표치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생명권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5살 이하 아기 40명, 6~10살 어린이 22명이 참여했고, 대표 청구인은 당시 20주차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아이들은 기후위기로 어른보다 더 큰 피해와 부담을 떠안고,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며 누린 것들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죠.” 청구인 딱따구리와 최지아(6) 어린이의 어머니 이동현(40)씨는 지난 10일 <한겨레>와 만나 세계 최초의 ‘아기기후소송’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 소송의 핵심은 기후위기가 안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이다. 미래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탄소로 기후위기를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아직 탄소를 단 1g도 배출한 적 없는 딱따구리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일상 속에서 이런 불평등을 실감한다고 했다. “마트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몇십년 뒤 아이들도 이걸 쉽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벌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먹거리부터 시작해 일상이 많이 바뀔 테니까요. 아이들은 탄소 감축 때문에 저성장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이씨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니까 기후위기에 아무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지아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딱따구리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이 61명과 태아의 헌법소원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마세요'한국 아이 61명과 태아의 헌법소원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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