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27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판정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자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213명(20.5%)에 불과했다. ◇ 성인 177점 아동 145점 넘어야 가능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됐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은 장애인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개편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서비스 대상은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이들이다. 조사원이 일부 지표를 조사해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같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기준 점수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18.7%)만, 아동은 신청자 172명 중 51명(29.6%)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아동은 신청자 자체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격률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 분포도를 보면 성인 228점 만점, 아동 162점 만점에 신청자의 51.6%가 100점 구간에 몰렸다. 그 외에 △177점 이상 15.6% △145~176점 13.2% △101~120점 11.5% △121~144점 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합산 점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