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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파트 편법거래 '여전'..세종시 6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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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65

“실거래가가 6억 원인 세종시 아파트가 5억 원의 거래로 신고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1억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다운 계약’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세종에서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짓·지연 신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종시 2020년~2021년 상반기 신고분 1984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과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탈루 목적)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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