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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故 이예람 중사 고통 외면한 군 검사..법원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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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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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군 검사에게 내린 국방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중위는 2021년 4월 군 검사 재직 당시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이 중사는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면서 상사들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A 중위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를 향한 군 관계자들의 2차 가해를 알면서도 참고인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고, 피의자 구속수사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휴가와 출장을 다녀온다"며 미리 잡아둔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상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이 중사는 그해 5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 중위는 소송을 제기했다. A중위 측은 "조사일정은 국선변호인 변경 등 사유로 이 중사 측과 협의 하에 변경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수사지연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故 이예람 중사 고통 외면한 군 검사..법원 '정직 3개월 정당'故 이예람 중사 고통 외면한 군 검사..법원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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