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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76만원 빌려주고 하루 3만원 이자…무서운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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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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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씨(44)에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대부업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씨(29)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 노상에서 피해자 D씨에게 44일동안 매일 3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했다. 이에 1004.4%의 연이율을 부과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씨에게 빌려준 100만원에서도 1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지 않았고 3일 동안의 선이자 9만원도 제해 총 76만원을 건넸다. 이후 지난해 6월21일까지 D씨로부터 매일 3만원씩 송금받았다. A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D씨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9월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300%대 고금리를 적용해 빌려준 정황도 포착돼 해당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피고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혐의가 적발됐으나 이를 선처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 "성격과 행동,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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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