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866

최근 극단적인 선택 과정 등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에서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이들의 건강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박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족 간 살인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尊屬)살해’ 처럼 비속살해 역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돌봄 책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로, 부모가 사망하지 않고 자녀를 살해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자녀가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에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판결이 내려진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 15건씩 분석한 결과, 비속살해는 3건 중 1건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판결이 5건 내려졌으며,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았던 아이가 새벽에 분유를 주어야 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인해 울다 지쳐 몸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뇌손상을 의심하며 발달이 멈췄다고 믿었다. 이후 자책을 이어오다 아이가 날이 갈 수록 큰 소리로 칭얼대자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생각해 살인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아이의 얼굴 부위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질식케 살해한 것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출산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고, 피고인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