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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업체에 견인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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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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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1천600∼1천800여 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만 2천140여 명가량 추산된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차도나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지에 무단 방치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2천여 건에 달하고, 교통사고도 19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업체에 견인료 부과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업체에 견인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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