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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주도, 건물 임차불가 '의료법인 지침'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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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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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의료법인 설립요건 중 기본재산 확보 시 '임차불가'를 명시한 지침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의료법인이 도내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충분한 대지와 건물 확보에 있어서는 '임차불가'를 명시했다. 도에 따르면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난임치료 전문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의료법인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시설물을 빌려 병원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지 및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임차불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했고 올해 4월 28일 도와 정례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도 다시 개정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JDC가 요구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대해서만 이 같은 '임차불가'를 완화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고민 중이고 이달 혹은 다음 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건물 임차불가 '의료법인 지침' 완화할까제주도, 건물 임차불가 '의료법인 지침'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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