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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수상한 외국인관광객들 나흘간 417명..딜레마 빠진 제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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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59

무사증(무비자) 재개 이후 기대감에 부풀었던 제주관광업계가 불법체류자 논란과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 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전자여행허가제는 현재 관광업계에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동남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하루 수백명 가까이나 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는 미포함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등 112개국이 이 제도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면제한 바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전자여행허가제 대상 국가와 '제주 무사증' 국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제주 무사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면제협정 등 112개국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테러 지원국 등을 제외하고 제주에 한해서만 비자없이 입국할 수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112개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주도에 한해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허가없이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반면 112개국 안에 있는 미국인은 제주나 인천 우리나라 어디로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기간도 '제주 무사증'은 30일, 전자여행허가제 대상 국가는 90일간이다. 이처럼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된다고해서 당장 '제주 무사증' 대상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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