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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 몫?..재심의 35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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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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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되고,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출방식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올해도 재심의는 없었다.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해달라는 재심의 요청은 지난 35년간 단 한번도 받아 들여진 적이 없다. 이의제기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해 지난 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는 범죄구성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답변서에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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