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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신병에 가혹행위,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게 어딨어"…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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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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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무릎을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께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나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재차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병에 가혹행위,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게 어딨어'…1심 벌금신병에 가혹행위,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게 어딨어'…1심 벌금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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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