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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한 달 써보니[정용인의 생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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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40

G47.3. 이번 기획을 하며 처음으로 알게 된 질병분류코드입니다. 기자는 저 질병에 걸린 질환자입니다. 감량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질병입니다. 저 코드의 질병명?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아마 십중팔구는 양압기를 써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겁니다.” 기자의 코와 목 상태를 진단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말입니다. 약 두 달 전인 6월 7일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받아본 적 없는 검사라서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밤 9시쯤 병원에 가서 여러 장치를 몸에 붙이고 오전 6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2만원 내외였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이라서 관행가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였다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전체 금액의 20%만 본인부담금액으로 내 12만원 내외로 가능해졌습니다. 머리와 얼굴, 가슴과 손 그리고 종아리에 더덕더덕 전극을 붙이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불을 끄고 잡니다만 적외선 카메라가 기자가 잠자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한 주 뒤에 받아본 검사결과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사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자는 총 6시간 23분, 83.9%를 잤는데 느꼈던 것처럼 깊은 수면은 없었고 얕은 잠 정도로 볼 수 있는 1단계 수면이 44.6%였습니다. 기자의 수면무호흡 지수는 1시간에 42.6회였고, 산소농도는 최소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흡곤란은 1시간 평균 67.4회를 기록했는데 그나마 옆으로 누운 자세일 때 23.1회였다고 합니다. “산소농도는 보통 85%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88%, 보통은 92% 이상 돼야 해요. 일반인은 95%가 정상이고, 의학적으로는 88% 이하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57%가 나왔는데 병원에 따라 60% 이하로 떨어지면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호흡증입니다. 검사기록에 따르면 무호흡증이 가장 길었던 시간은 1분 30초였습니다. “90초간 숨을 못 쉬었다는 건데 당연히 산소공급이 안 되면 뇌가 잠을 깨워 심박수 증가나 과호흡으로 이어집니다. 1시간에 42번, 모두 260번가량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수면무호흡 검사결과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안 간 지 3~4년은 된 것 같은데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밤을 보낸 낯선 손님으로부터 “밤사이에 정말 대단했습니다”라는 살짝 원망 섞인 인사말을 건네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말이겠죠.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 일어나 앉아 헉헉댄 적이 1년에 서너차례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된 계기는 “제 코골이 및 무호흡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평상시 걱정해온 아내의 ‘강권’이었습니다. 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검사를 하던 업체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늦게 온 편”이라며 생년월일이 적힌 검사자 리스트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이 알아서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노인층은 거의 다 대학병원의 의뢰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 병·의원의 경우 30~40대 의뢰자가 꽤 됩니다.” 실제 리스트의 생년월일만 보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1980년대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양압기 처방 전에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번에는 임대하게 되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의 경우 약 한 달 후인 7월 11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면다원검사와 병행하는 이유는 관련 의료전문가가 그 사람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며 적정한 압력을 조절·세팅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면다원검사처럼 양압기도 과거에는 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2018년 이후 보험적용이 돼 급여화가 됐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2만원대. 단 건강보험 적용엔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양압기에 순응이 된 것이 확인돼야 하며, 순응에 실패해 반납하는 경우 180일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응’ 여부의 판단 기준은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4주로 본다면 적어도 3주 동안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양압기를 끼고 자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계를 받아보니 옆면에 SD(Secure Digital)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양압기 사용 중 호흡상태 등이 이 카드에 기록되는데, 한 달에 한 번 SD카드를 빼서 데이터를 압축해 업체 측에 보내주면 업체 측에서는 다시 의사에게 리포트를 넘기고, 리포트를 바탕으로 의사는 양압기 적응에 성공했는지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한 달이 지나 SD카드를 뽑아 데이터를 확인하니 최근 10일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고 과거 데이터는 로그파일로 간략히 남기는 형태입니다. 비록 동영상 기록은 아니지만 ‘이벤트’가 있으면 기록을 남기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각하면 될 듯싶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라서 한 달 기록을 빼서 보니 저의 경우 약 3.6M(메가)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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