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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강동구, 회계 관리 강화..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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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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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과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4월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보통예금계좌 개설은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하고, 개설 시에도 용도별 각 1개의 계좌 개설 원칙과 계좌명에 관리부서와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통예금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계좌별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계좌의 거래 내역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운영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밖에 구 금고와 협의해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금고로만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예금계좌에 비해 보통예금계좌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회계 관리 강화..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기준 마련강동구, 회계 관리 강화..보통예금계좌 개설 원칙·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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