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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배수시설' 의무화 前 반지하주택 24만호 현황 파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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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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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배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인 1992년 이전 지어진 반지하 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992년 정부는 반지하에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층이 공공하수도보다 깊을 때 자연 배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은 침수 피해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사망한 50대 여성이 살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도 강제배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졌다. 이 건물 건축물대장을 보면, 사용승인 날짜는 1986년 8월 16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1992년 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반지하 주택 구조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분류 값이 없는 상태”라며 “데이터를 뽑더라도 오차 범위가 워낙 커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추출하더라도 이 지하층이 주거용인지, 창고용인지 알 수 없어 반지하 주택을 골라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 규제 방향을 발표하며 “1992년 이전 반지하 주택(약 24만 호)은 강제배수시설이 미설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24만 호의 근거에 대해 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발표된 수치라 어떤 근거로 추출된 수치인지 알 수 없다”며 “1992년 이전 반지하 주택 현황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1992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됐다는 점은 이번 참사가 ‘관재(官災)’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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