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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검찰, '시행령 논란' 속 직진.."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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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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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마약 유통과 범죄단체를 결성한 조직원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행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명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히 복원)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10명이 참석한 2차 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경쟁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원 45명을 집단 난투극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직범죄는 최근 단순 폭력뿐 아니라 마약의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폭력사범 중 처벌을 받는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2293명(구속 261명) ▲2018년 1813명(구속 255명) ▲2019년 1135명(구속 159명) ▲2020년 844명(구속 59명) ▲2021년 676명(구속 89명)이다. 마약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압수된 마약량은 ▲2017년 154.6㎏ ▲2018년 414.6㎏ ▲2019년 362.0㎏ ▲2020년 320.9㎏ ▲2021년 1295.7㎏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보다 32.8% 늘어난 수치다. 적발되지 않는 범죄나 재범률까지 합하면 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최근 마약범죄는 수사망을 피하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주부와 공무원 등으로까지 투약층이 확대됐다. 특히 마약사범 중 10대의 비율은 지난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35%에 이른다. 최근에는 힙합 경연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연자인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조직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수사권조정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마약범죄는 수출입이 유통 및 투약과 모두 연계돼 있는데, 검찰은 수출입 중 일부만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유통이나 투약 사범을 추가로 적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경우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일선 검찰청에 설치돼 있던 강력부가 대부분 폐지돼 대응 역량이 감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조직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검찰, '시행령 논란' 속 직진..'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종합)검찰, '시행령 논란' 속 직진..'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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