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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나 죽으면 재산 준다는 약속 '사인증여'..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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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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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망하는 시점에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른바 ‘사인증여’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 B씨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 각서를 써줬다. 증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연녀 명의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기도 해줬다. 이후 내연녀의 관계가 나빠지자 A씨는 B씨에 대한 ‘사인증여’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연녀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인증여’도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한 지 여부였다. 유언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한다. 그러나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한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내연녀 명의의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의사의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민법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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