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미국인 투자자, 한국에 '53억' ISDS 중재의향서 제출..'론스타' 끝나도 분쟁 계속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62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 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자자가 정식으로 중재제기를 할 경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또 다시 국제투자분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미국인 A씨는 2022년 7월18일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정식 중재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이 경과해야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A씨는 중재의향서에서 자신이 소유한 대구 소재 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조합사업에 편입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공공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수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소유권 이전 절차와 보상금 결정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화재, 폐기물 투척 등에 대해 경찰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인근에서 경쟁 임대인들의 임대료 담합, 원룸 불법 증축,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를 구청,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최소 400만달러(약 5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단독]미국인 투자자, 한국에 '53억' ISDS 중재의향서 제출..'론스타' 끝나도 분쟁 계속[단독]미국인 투자자, 한국에 '53억' ISDS 중재의향서 제출..'론스타' 끝나도 분쟁 계속

댓글 1

대유안대유Lv 95

언제쩍 론스타가...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