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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리콜 후 차량 성능저하 및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피해 발생 시 제작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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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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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를 하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고려할 때 광고·고지된 ‘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등 자동차의 성능과 제원이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밝혀졌을 때 소비자들이 제작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출처 : 넥스트데일리(http://ww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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