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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형들보다 여유있다고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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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83

- 민법에서는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 유언자가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하는 날짜의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해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해 - 반드시 유언자가 남긴 녹음을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형제를 키우는 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큰 형은 아버지 기대에 어긋남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히 일한 덕에 제가 일하던 공장을 인수받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형제 중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 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고 제 아내가 간병인과 함께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유언 없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녹음 파일에서 아버지가 직접 녹음하신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친구분 두 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 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물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 두 분은 이것은 유언이니까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라고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신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이.. 근데 막내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지신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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