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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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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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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사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된 뒤 뜻밖에 축산 농가 등 농업계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딴 ‘이원석법’이 회자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정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이 후보자가 법무부 근무 당시 주도적으로 법안에 관여하면서 이원석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한우 농가의 개방형 축사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 이를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만 해도 소는 메탄가스를 방출해 축사에 벽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부동산 등기법과 판례 등에 따라 “축사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등기를 할 수 없게 했다. 농가는 물론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멈춰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영세 농가들의 민원을 접하고, 직접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법 제정을 도왔던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강원 횡성과 평창, 경기 안성 등 축사를 일일이 직접 돌며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농협은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개방형 축사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등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터였다. 현장 방문 직후 이 후보자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 후보자는 법 제정 이후 농협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사무관으로 이 후보자의 현장 방문에 동행했던 홍승모 춘천지검 총무과장은 “한겨울 혹한에도 일반직 직원들만 보내지 않고, 농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며 현장을 다 챙겨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 후보자가 특수통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과 정책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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