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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국토부, 보험 미가입 침수차까지 관리..불법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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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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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이고,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에서도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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