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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침수차 속이고 팔았다? 그런 업자 한번만 걸려도 밥줄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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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57

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원에 달한다.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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