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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대법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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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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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현 판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중소기업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1997년 C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근저당권을 근거로 1건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경매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했지만 B사는 2009년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남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부동산이 매각돼 B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6000여만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사는 B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내놓으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배당금은 원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판례 유지대법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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